제6조 심초음파 인증의는 대한임상순환기학회(이하 ‘학회’) 정회원이어야 하며 제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심초음파 인증의 자격 인증 기준)
1. 심초음파 인증의 자격을 인증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1)-3) 호를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 1) 대한임상순환기학회의 정회원으로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
- 2) 대한임상순환기학회에서 개최하는 학회에서 총 20평점의 교육평점을 이수한 자여야 하며, 이 중 에코페스티벌 10평점을 포함해야 합니다. (단, 에코페스티벌 평점은 퀴즈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만 인정)
- 3) 심초음파 인증의 자격 필기시험, 실기시험에 합격한 자
- 4) 단, 본 학회를 위해 많은 공헌과 업적을 가진 회원은 학술활동(좌장, 강의, 학회 임원, 에코핸즈온 강사)을 고려하여 인증관리위원회가 특별심사를 하여 심초음파 인증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심초음파 인증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2. 제1항 제2호의 적용에 있어 대한임상순환기학회가 인정하는 심초음파 관련 연수강좌와 각 시·도 지회가 개최하는 심초음파 교육 또는 세미나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평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평점 인증을 위해서는 초음파 인증관리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항에 따른 평점 인정은 4평점을 한도로 한다.
- 1) 핸즈온 교육(에코트레이닝 코스 등) 참석하고 4시간 이상의 교육 또는 세미나는 교육평점 4평점
- 2) 핸즈온이 없는 4시간 이상의 교육 또는 세미나는 교육평점 3평점
- 3) 핸즈온이 없는 4시간 미만의 교육 또는 세미나는 교육평점 2평점
3. 대한내과의사회의 각 시·도 지회 또는 대한임상순환기학회의 각 시·도 지회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 또는 세미나를 실시한 경우 해당 평점을 이수한 회원의 명단을 대한임상순환기학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심초음파 인증의 자격 시험
1. 심초음파 인증의 자격 시험은 매 1년 마다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심초음파 인증의 자격 시험의 방법, 응시 절차, 합격 기준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한국심초음파학회와 공동으로 정한다.
제8조 (심초음파 인증의 관련 타 학회와의 교류)
1. 심초음파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타 학회의 평점을 인정할 수 있다.
2. 인정 대상 학회의 지정과 보수교육 평점 인증 방법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9조 (심초음파 인증의 자격 갱신)
1. 심초음파 (지도) 인증의는 5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2. 1년 이상 장기 해외 체류한 경우나 부득이한 신변의 문제가 있는 경우 갱신 기간을 연기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증빙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유효기간 및 유예기간 내에 갱신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격은 상실되며, 제3장에서 규정한 인증의 자격 취득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자격을 재 취득할 수 있다.
3. 심초음파 (지도) 인증의 갱신 자격은 5년간 학회에서 인정하는 심초음파 관련 연수강좌 30평점 이상 취득한 것으로 하며, 심초음파 지도인증의의 갱신을 위하여는 최근 5년간 학회 학회지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논문을 1편 이상 발표하여야 한다 (종설, 원저, 증례, Editorial, Image 포함). 단, 지도인증의의 갱신을 위한 논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본 학회를 위해 많은 공헌과 업적을 가진 회원은 인증의관리위원회가 특별심사를 하여 갱신자격을 부여할 수 있으며, 최종 갱신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심초음파 인증의관리위원회는 자격 유효기간의 만료 2개월 전인 인증의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인증의는 유효기간 전에 위원회에 갱신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유효기간 전에 자격을 갱신하지 못한 인증의의 자격은 상실되나,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갱신을 위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6. 유예기간 동안에도 인증의 자격을 갱신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3장에서 규정한 인증의 자격 취득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자격을 재 취득할 수 있다.
7. 자격 갱신을 위하여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8. 만 65세 이상의 회원의 경우 자격 갱신을 면제한다.
제10조 (심초음파 인증관리위원회)
1. 대한임상순환기학회 인증의 자격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심초음파 인증관리위원회(이하 ‘인증관리위원회’)를 둔다.
2. 인증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3. 인증관리위원회 위원은 회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4. 초음파 인증의 각 분야에 대하여 인증관리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한국심초음파학회와 심초음파 인증의 공동관리위원회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