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대한임상순환기학회 성명서
2025-11-06
작성자 관리자 [ID: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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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한임상순환기학회(이하 ‘본 학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방안」 중 분리청구 의무화 추진 방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본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한다.

검체 검사는 국민 건강을 지탱하는 필수의료의 근간이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일차의료기관은 만성질환 관리와 암 검진 등에서 매일 다양한 검체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만성심혈관질환 환자의 경우 정기적인 혈액 및 소변검사가 필수적이다. 심근효소(CK-MB, Troponin), NT-proBNP, D-dimer, CRP 검사 등은 진단뿐 아니라 치료 효과 평가, 응급 대응, 만성질환 추적에 반드시 필요한 검사이다. 이러한 검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의 출발점이다.

그동안 의료 현장은 낮은 보험수가에도 불구하고 효율적 운영을 통해 진료를 이어왔다. 특히 수탁검사 할인 구조는, 정해진 수가 내에서 검체 검사의 표준화, 효율화, 정도관리를 통해 절감된 비용을 합리적으로 나누는 상생 구조로 작동해 왔다. 이 체계 덕분에 일차의료기관은 검사장비 설치 부담을 줄이고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현실 속에서도 환자 진료를 가까스로 유지해오고 있었다.

그런데 정부가 ‘검체검사 위·수탁 분리청구’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된 거래 구조를 행정적으로 해체하고, 수탁기관의 이익을 정부가 임의로 초저가로 결정하겠다는 명백한 시장 왜곡 행위이다. 자유경쟁 원리를 무시한 이러한 정책은 경제 논리로도, 의료 현실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더구나 정부는 2023년 보건복지부가 수행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결과가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제도를 강행하려 한다. 이는 의료계의 의견을 배제한 비민주적 결정이며, 실무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불통 행정이다.

분리청구가 의무화되면 환자는 한 번의 검사에 대해 두 번의 결제·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검사결과 확인 과정도 복잡해져 만성심혈관질환 환자의 진료 접근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본 제도는 단순한 청구 방식의 변경이 아니라, 전산시스템 개편, 인력 재교육, 행정서류 이중화 등 막대한 행정비용과 업무 증가를 초래하여 진료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결국 환자 불편과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환자와 일차의료기관에 엄청난 혼란과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정부가 밀어붙인다면, 단순한 행정 문제를 넘어 필수의료의 가장 기반이 되는 내과, 그 중에서도 일차의료의 최전선에서 국민건강을 지키고 있는 개원가에서 만성질환 관리를 포기하게 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필수의료를 지키겠다고 겉으로만 외치고 있는 정부가 실제로는 필수의료를 무너뜨리고 있는 주체가 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위·수탁 검사체계는 이미 계약서 관리, 품질평가, 보험청구 심사 등 다층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검사 질을 높이려면, 청구 방식의 이중화가 아닌 수탁기관 품질평가 강화, 검사 정확도 관리, 보고체계 표준화 등 실질적 품질관리 강화가 필요하며 의학회·개원의협의회·수탁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자 중심의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 학회는 ‘검체검사 위·수탁 분리청구 의무화’가 환자 불편, 진료 효율성 저하, 의료비 상승을 초래하는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인 제도임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대한임상순환기학회는 전국 개원의 및 유관 학회와 함께 이번 제도 시행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며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한다.

 


2025 년 11 월 4일

대한임상순환기학회